운송주선약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9일부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1.주요 변경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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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산재보험 변경사항 안내(집중신고기간 추가)

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2024년 0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 필요경비 공제율 및 산재보험료 감경률 조정     ① 필요경비 공제율: 고용노동부 고시안 행정예고(링크)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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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차주 증가 기념! 영남권 오더는 등록만해도 마일리지 지급!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성원 덕분에 영남지역의 차주 회원이 30%나 증가했습니다!! (짝짝) 원콜의 영남지역 성장을 기념하여 고객님들을 위한 <원콜타임 2024 영남편!>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원콜타임 2024 영남편!>  ○ 기간 : 4/1(월) ~ 4/30(화)  ○ 원콜타임 :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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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 조항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원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조항: 제11조 2항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일부 ■ 적용일자    2024년 3월 21일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위 적용날자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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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전용) 차주 운송비 지급 관련 고객 설문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차주의 운송비 정산 방법”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2문항, 약 3분 소요)  -> [설문참여하기](모바일에서는 접속이 제한되오니 PC를 통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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