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 앱 업데이트 안내(v.80)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주선사앱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선사앱 v.80 업데이트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내역 추가 오더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주선사앱에서도
더보기ㅇㅇ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주선사앱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선사앱 v.80 업데이트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내역 추가 오더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주선사앱에서도
더보기● ‘24년도 실적신고 대행이 완료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실적신고 대행 신청을 동의하신 고객사분들은 FPIS페이지(https://www.fpis.go.kr)접속하여 신고된 ‘24년 화물운송실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실적 신고 마감일은 25년 3월 31일(월)입니다. 필히 화물운송실적을 확인 후, 직접 신고 및 수정하시길 안내 드립니다. (사전 실적신고 대행 미 신청 고객사는
더보기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고객사분들께 원콜이 봄날의 희망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25년 첫 더더더 이벤트”(더하면 더할수록 더 커지는 혜택)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이벤트 기간 3월 10일(월) ~ 3월 28일(금), 평일 06시 ~ 20시(등록시간) ※ 이벤트 기간 내 등록한 예약오더는 3월 31일(월) 상차일까지 혜택 적용
더보기● ‘24년도 실적신고대행 요청 기한이 2월 28일(금) 금일 부 마감 예정입니다. 신고 대행이 필요 하신분들은 금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행을 요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직접 실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정부 행정제재 발생) ● 실적신고 대행 요청 방법: 가. 대행동의: 간편접수→ 상단
더보기아래와 같이 ‘2024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행 안내드리오니, 실적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FPIS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FPIS 고객센터(URL : https://www.fpis.go.kr/) 유선 1577-0990 → 4번 (교통물류) → 1번 1. 실적신고 대상 : 2024년1월1일 ~ 12월31일까지의 배차완료 오더(선착불 제외) 2. 실적신고 대행 동의 선택기간 : 2025년 2월 28일 금요일까지[4항 및 하단 이미지 1) 참고]
더보기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 톤수 및 차종 추가 일부 톤수와 차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0.3톤, 3.5톤 광폭 – 냉장윙리프트 또한, 추가된 중량을 포함하여 오름차순으로 새롭게 정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저희 원콜은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주요 혜택으로서, “완료 오더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근 10년간 지속해왔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매년 약 7,000개소의 고객님들께 마일리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콜타임, 더더더 이벤트부터 차주
더보기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를 맞아 주선사 고객 여러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적립된 원콜 마일리지 사용 마감 기한이 곧 도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용 마감 기한 내 잔여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주선사앱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선사앱 v.75 업데이트 내용 1. 완료 오더 운송비 지급(적립금, 계좌수기) 기능 추가 화물 등록 시, 운송비 지급을 할 수 없어 불편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더보기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감경(유효)기간이’24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감경률 30%(~’24.12.31) ▶ 감경 기간 종료 (’25년~) ※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 2086번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3호(’24. 7. 2.) [예시]총 운임(운송+수수료) 100,000원 기준 100,000원총운임 – 49,900원필요경비공제 = 50,100원월보수액 기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