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재보험은 주선사업자와 화주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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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기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치료를 받는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를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운임이 수정될 경우 예상 산재보험료도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또한, 적립금으로 보험료가 정산되었을 경우 수정된 보험료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더보기1) 오더 상세화면에서 오더별 예상 산재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 App. 메뉴 7번(적재물,산재) → 산재보험 메뉴에서 산재보험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결제방식에 따라 정산 대상과 방식이 상이합니다. ※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 후 정산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1. 신용 오더(인수증, 카드) : 주선사업자 정산 1-1) 주선사업자가 운송료 현금 이체 시:
더보기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사업주(주선사업자 혹은 화주)가 *원천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차주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수취하고, 사업주가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 따라서 차주 회원님은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주선사업자 혹은 화주와 보험료를 정산하셔야합니다.
더보기 네, 회차비, 대기료, 수작업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운송료x69.7%(경비공제율적용)x1.8%(산재보험료율)x75%(보험료감경률적용)x50%(차주 분담분) *운송료: 회차비, 대기료, 수작업비 등 포함한 ‘기사운임’
더보기원콜의 차주 App.에서는 오더마다 자동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예상 산재보험료를 알려드립니다. 오더 상세화면에서 예상 산재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반영되며, 각 항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1) 경비공제율(30.3%) : 사업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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