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약관은 원콜 홈페이지 및 원콜 서비스(차주앱, 주선앱, 간편접수)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 : 2026년 07월 07일
– 시행일 : 2026년 07월 14일
■개정 사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는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을 명확히 반영하고, 이용약관 내 조문 인용 번호 오기재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제6항 신설
[개정 전]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보호의무자 포함)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정 후]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보호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 간주되어 제1항에서 정한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를 동일하게 가집니다.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장 등을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정신적 장애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조문 인용 번호 정정
[개정 전]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당 회원과 해당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개정 후]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당 회원과 해당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2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개정 약관 확인
■개정 약관 확인 방법
– 홈페이지
: 홈페이지 하단 >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차주앱, 주선앱
: 로그인 > 나의정보 하단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간편접수
: 로그인 > 기본관리 > 정보수정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보기
■참고사항
– 개정 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1588-1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