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결제방식에 따라 정산 대상과 방식이 상이합니다. ※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 후 정산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1. 신용 오더(인수증, 카드) : 주선사업자 정산 1-1) 주선사업자가 운송료 현금 이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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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에 따라 정산 대상과 방식이 상이합니다. ※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 후 정산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1. 신용 오더(인수증, 카드) : 주선사업자 정산 1-1) 주선사업자가 운송료 현금 이체 시:
더보기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사업주(주선사업자 혹은 화주)가 *원천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차주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수취하고, 사업주가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 따라서 차주 회원님은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주선사업자 혹은 화주와 보험료를 정산하셔야합니다.
더보기 네, 회차비, 대기료, 수작업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운송료x69.7%(경비공제율적용)x1.8%(산재보험료율)x75%(보험료감경률적용)x50%(차주 분담분) *운송료: 회차비, 대기료, 수작업비 등 포함한 ‘기사운임’
더보기원콜의 차주 App.에서는 오더마다 자동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예상 산재보험료를 알려드립니다. 오더 상세화면에서 예상 산재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반영되며, 각 항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1) 경비공제율(30.3%) : 사업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금액의
더보기근로복지공단은 개별사업자인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더보기산재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의뢰한 오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더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오더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더보기산재보험이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차주 회원님은 운전 중 사고 뿐만 아니라 상/하차 작업, 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류별 보험급여를
더보기2023년 7월 1일 부로 개정되는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및 간편접수 프로그램 내 신규 개발된 편의 기능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산재보험 개정 사항 1)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모든 일반화물차주로 확대 2)
더보기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7/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율 : 1.8%(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 경비공제율 : 30.3% *
더보기저희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운송 고객사 분들께, 그동안 차주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차주 추천 가입”정책이고객사 대상으로 확대 도입됨을 안내드립니다. 추천가입 차주 1명당 지급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T 이상 → 25,000 마일리지 지급 ◈ 5T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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