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사업자인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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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개별사업자인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더보기산재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의뢰한 오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더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오더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더보기산재보험이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차주 회원님은 운전 중 사고 뿐만 아니라 상/하차 작업, 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류별 보험급여를
더보기2023년 7월 1일 부로 개정되는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및 간편접수 프로그램 내 신규 개발된 편의 기능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산재보험 개정 사항 1)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모든 일반화물차주로 확대 2)
더보기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7/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율 : 1.8%(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 경비공제율 : 30.3% *
더보기저희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운송 고객사 분들께, 그동안 차주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차주 추천 가입”정책이고객사 대상으로 확대 도입됨을 안내드립니다. 추천가입 차주 1명당 지급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T 이상 → 25,000 마일리지 지급 ◈ 5T 미만
더보기저희 <원콜>은 주선사 간편 접수 프로그램의 쉽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오더등록 후 3시간이 경과 되었으나 수정/취소/배차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오더를 [장시간 미처리 오더]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 오더등록
더보기㈜원콜의 서비스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ver.23.01)은 원콜 홈페이지 및 차주앱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ver.23.01) ☜ 바로보기 공고일 : 2023년 4월 20일 시행일 : 2023년 4월 27일
더보기2023년도 운송비지급의 카드결제의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내용 간편접수에서 운송비지급> 카드결제> 카드승인요청 방식 => 배차완료후 4일 이내 카드결제 승인 또는 5일 경과한 일자의 13시에 카드 자동승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적용시점 2023년 5월 1일부터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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