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ㅇ 최근 유가 상승 우려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완화하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2025. 10. 23.)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대한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ㅇ 주요내용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10. 23.> 변경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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