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2.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영되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5년 7/1 기준] ① 경비공제율 (49.9%) : 사업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금액 비율 ② 산재보험료율 (1.76%) : 산재보험료율 1.70%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각 항목들이 반영된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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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영되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5년 7/1 기준] ① 경비공제율 (49.9%) : 사업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금액 비율 ② 산재보험료율 (1.76%) : 산재보험료율 1.70%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각 항목들이 반영된 산재보험료
더보기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할인 지원 제도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의 30%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보기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신용(인수증/카드) 오더 : 차주 50% + 주선사 50% * 선착불 오더 : 차주 50% + 화주 50%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더보기일반적인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더보기네, 선착불 수수료, 수작업비, 대기비 등이 포함된 “총 기사운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5년 7/1 기준] { *운송료 – (운송료 x49.9%(경비공제율)) } x0.88%{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요율) x1/2 } *운송료 : 선착불 수수료, 수작업비, 대기비 등 포함한 “총 기사운임”
더보기일반적으로 차주와 운송료를 정산하며 보험료를 직접 수취해야 하지만, 원콜에서 제공해드리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수취가 가능합니다. ① 운송료 적립금 결제 : 적립금 결제 시 차주의 보험료 자동 수취(선택사항) ② 운송료 카드 결제
더보기오더의 운임이 수정되면 보험료도 변경됩니다. (상차일 기준)익월에 오더가 수정될 경우 주선사가 직접 공단으로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익월 15일 이전의 원콜 프로그램 내 수정사항은 원콜이 수정사항을 신고해드립니다.
더보기네, 수정된 운임에 맞춰 다시 계산된 보험료로 자동 조정됩니다.
더보기원콜 [간편접수(PC) 프로그램 → 산재보험 → 산재보험 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산재보험 관련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산재보험에 대한 안내가 주선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주가 산재보험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간략한 안내를 권장드립니다. (사업자 번호를 보유한) “화주의 선착불 오더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점”과 “원콜에서 계산해드리는 예상 보험료” 등을 안내하시면, 화주사의 관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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