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 앱 업데이트 안내(v.73)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주선사앱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선사앱 v.73 업데이트 내용 1. 완료 오더 수정 기능 추가 완료 오더 수정 시, 기존에는 운임만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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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주선사앱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선사앱 v.73 업데이트 내용 1. 완료 오더 수정 기능 추가 완료 오더 수정 시, 기존에는 운임만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항목을
더보기’23년 7/1부로 적용된 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① 근로자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소속돼야 한다는 조건인 “전속성”의 폐지 ② 일반화물차주를 비롯한 대리운전자, 방과후학교강사 등 적용 직종의 확대 산재보험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실
더보기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영되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5년 7/1 기준] ① 경비공제율 (49.9%) : 사업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금액 비율 ② 산재보험료율 (1.76%) : 산재보험료율 1.70%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각 항목들이 반영된 산재보험료
더보기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할인 지원 제도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의 30%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보기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신용(인수증/카드) 오더 : 차주 50% + 주선사 50% * 선착불 오더 : 차주 50% + 화주 50%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더보기일반적인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더보기네, 선착불 수수료, 수작업비, 대기비 등이 포함된 “총 기사운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5년 7/1 기준] { *운송료 – (운송료 x49.9%(경비공제율)) } x0.88%{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요율) x1/2 } *운송료 : 선착불 수수료, 수작업비, 대기비 등 포함한 “총 기사운임”
더보기일반적으로 차주와 운송료를 정산하며 보험료를 직접 수취해야 하지만, 원콜에서 제공해드리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수취가 가능합니다. ① 운송료 적립금 결제 : 적립금 결제 시 차주의 보험료 자동 수취(선택사항) ② 운송료 카드 결제
더보기오더의 운임이 수정되면 보험료도 변경됩니다. (상차일 기준)익월에 오더가 수정될 경우 주선사가 직접 공단으로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익월 15일 이전의 원콜 프로그램 내 수정사항은 원콜이 수정사항을 신고해드립니다.
더보기네, 수정된 운임에 맞춰 다시 계산된 보험료로 자동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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