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2214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내용 요약)

이 개정안은 중앙 중심의 물류 정책 결정 구조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제안 이유

  • 현황: 물류체계 관련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지방의 실정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제점: 이로 인해 지역별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및 기타 위원 외에 새로운 위원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 추가되는 위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기대 효과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시행 시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경과 조치: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