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운송비지급의 카드결제의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내용
간편접수에서 운송비지급> 카드결제> 카드승인요청 방식
=> 배차완료후 4일 이내 카드결제 승인 또는 5일 경과한 일자의 13시에 카드 자동승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적용시점
2023년 5월 1일부터 0시 부터
▶ 원콜정보망에서 카드결제의 자동승인 변경 사유
주선사와 차주에게 운송료 결제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카드결제시스템이 카드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카드결제 방식의 장점(3일이내 결재)이 없어져 차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승인 요청건에 대해 어떤 사유로 인해 카드승인을 하지 않고 잊으신 경우에 배차완료후 5일 경과한 일의 13시에 자동승인처리함으로써, 주선사(고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카드한도 초과에 따른 오더등록 제한도 사전에 예방하고, 차주회원과 고객간의 불만도 줄이고자 합니다.
배차완료 5일 후 카드승인이 자동승인으로 변경건에 대하여 주선사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민원팀 1600-1063
감사합니다.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