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행정예고 안내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7/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율 : 1.8%(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 경비공제율 : 30.3%

* 보험료 감경율 : 50%(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 적용)


구분

(운임)

(경비공제율)

(산재보험료율)

(경감률)

(주선사 분담분)

기준

100,000

30.3%

원단위 절사

1.8%

원단위 절사

50%

원단위 절사

50%

예상보험료

(운임 경비*) x 산재보험료율

= (100,000 30,300} x 1.8%  = 1,250(원 단위 절사)

* 경비 = 운임 x 경비공제율

 

경감액* 반영 산재보험료

= 1,250 620(원 단위 절사) = 630

* 경감액 = {(운임 경비) x  산재보험료율} x 50%

 

주선사 부담 예상 산재보험료

= 630 x 50%  = 315(원 단위 미절사)

행정예고 본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 예고 의견 제출기간(6/26 18:00)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 (링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4, 8838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세부적인 추가내용은 빠른 시일내 재공지 예정이며, 당사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항상 주선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