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7/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율 : 1.8%(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 경비공제율 : 30.3%
* 보험료 감경율 : 50%(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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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임) |
(경비공제율) |
(산재보험료율) |
(경감률) |
(주선사 분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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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0,000원 |
30.3% ▲원단위 절사 |
1.8% ▲원단위 절사 |
50% ▲원단위 절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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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① (운임 – 경비*) x 산재보험료율 = (100,000 – 30,300} x 1.8% = 1,250원(원 단위 절사) * 경비 = 운임 x 경비공제율 ② 경감액* 반영 산재보험료 = 1,250 – 620(원 단위 절사) = 630원 * 경감액 = {(운임 – 경비) x 산재보험료율} x 50% ② 주선사 부담 예상 산재보험료 = 630 x 50% = 315원(원 단위 미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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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본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 예고 의견 제출기간(6/26 18:00) 內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 (링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4, 8838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세부적인 추가내용은 빠른 시일내 재공지 예정이며, 당사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항상 주선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