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정사항 및 간편접수 프로그램 기능 소개

202371일 부로 개정되는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및 간편접수 프로그램 내 신규 개발된 편의 기능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산재보험 개정 사항

 

1)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모든 일반화물차주로 확대

 

2) 산재보험료 계산법(각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경비공제율(30.3%): 사업 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로서 제외하는 금액의 비율

산재보험료율(1.8%): 산재보험료율 1.7% + 출퇴근재해요율 0.1%

보험료감경율(50%):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 (할인율)


구분

(운임)

(경비공제율)

(산재보험료율)

(경감률)

(주선사 분담분)

기준

100,000

30.3%

원단위 절사

1.8%

원단위 절사

50%

원단위 절사

50%

예상보험료

(운임 경비*) x 산재보험료율

= (100,000 30,300} x 1.8% = 1,250(원 단위 절사)

* 경비 = 운임 x 경비공제율

 

경감액* 반영 산재보험료

= 1,250 620(원 단위 절사) = 630

* 경감액 = {(운임 경비) x 산재보험료율} x 50%

 

주선사 부담 예상 산재보험료

= 630 x 50% = 315(원 단위 미절사)

  3) 보험료 분담률 및 납부 방법

  – 보험료 분담률 : 사업자 50% / 화물차주 50%

  * 신용결제(인수증, 카드)오더: 차주 50% + 주선사업자 50%

  * 선착불결제 오더: 차주 50% + 화주 50%

  – 보험료 납부 방법 : 공단 발부 고지서상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 (익월 10일까지)

 

2. 산재보험 관련 간편접수 프로그램 신규 기능 소개

 

1) 차주 보험료분 자동 수취 기능(적립금)


운송료 적립금 결제 시:

  원콜 적립금 시스템으로 보험료 자동수취(선택사항)


운송료 카드 결제 시:

  원콜 적립금 시스템으로 보험료 자동수취

  *카드 결제시 차주의 적립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별도 알림 제공

 

2) 과세자료(오더내역) 신고 기간 제공

 

신고 대상 오더의 수정사항 발생시, 원콜익월 15일까지 수정 가능 기간 제공

*익월 16일 이후 수정내역은 주선사가 공단에 자체 신고 필요

 

한 장으로 보는 원콜 산재보험 홍보물 첨부

 

 산재보험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 고용노동부 소득기반고용보험확대TF : 044-202-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