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부로 개정되는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및 간편접수 프로그램 내 신규 개발된 편의 기능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산재보험 개정 사항
1)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모든 일반화물차주로 확대
2) 산재보험료 계산법(각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경비공제율(30.3%): 사업 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로서 제외하는 금액의 비율
–산재보험료율(1.8%): 산재보험료율 1.7% + 출퇴근재해요율 0.1%
–보험료감경율(50%):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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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임) |
(경비공제율) |
(산재보험료율) |
(경감률) |
(주선사 분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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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0,000원 |
30.3% ▲원단위 절사 |
1.8% ▲원단위 절사 |
50% ▲원단위 절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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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① (운임 – 경비*) x 산재보험료율 = (100,000 – 30,300} x 1.8% = 1,250원(원 단위 절사) * 경비 = 운임 x 경비공제율 ② 경감액* 반영 산재보험료 = 1,250 – 620(원 단위 절사) = 630원 * 경감액 = {(운임 – 경비) x 산재보험료율} x 50% ② 주선사 부담 예상 산재보험료 = 630 x 50% = 315원(원 단위 미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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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분담률 및 납부 방법
– 보험료 분담률 : 사업자 50% / 화물차주 50%
* 신용결제(인수증, 카드)오더: 차주 50% + 주선사업자 50%
* 선착불결제 오더: 차주 50% + 화주 50%
– 보험료 납부 방법 : 공단 발부 고지서상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 (익월 10일까지)
2. 산재보험 관련 간편접수 프로그램 신규 기능 소개
1) 차주 보험료분 자동 수취 기능(적립금)
◈ 운송료 적립금 결제 시:
원콜 적립금 시스템으로 보험료 자동수취(선택사항)
◈ 운송료 카드 결제 시:
원콜 적립금 시스템으로 보험료 자동수취
*카드 결제시 차주의 적립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별도 알림 제공
2) 과세자료(오더내역) 신고 기간 제공
◈신고 대상 오더의 수정사항 발생시, 원콜은 익월 15일까지 수정 가능 기간 제공
*익월 16일 이후 수정내역은 주선사가 공단에 자체 신고 필요
※ 한 장으로 보는 원콜 산재보험 홍보물 첨부
산재보험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 고용노동부 소득기반고용보험확대TF : 044-202-7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