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재보험은 주선사업자와 화주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6월 30, 2023 admin 공지사항/업데이트 조회수: 9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12.03 물류기사 모음 물류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나? 26년 물류 트랜드 예측 25년 화물플랫폼/운송 시장 리뷰 2023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 « 5월 7월 »
조회수: 9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