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재보험은 주선사업자와 화주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6월 30, 2023 admin 공지사항/업데이트 조회수: 57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 (09/17 ~ 09/19) 신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09/13) [원콜 활용TIP] 배차가 안 될땐? 운임변경 알림 최대 2회까지 활용! 국세청 홈택스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 (09/03 ~ 09/04) 원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고 2023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 « 5월 7월 »
조회수: 57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