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재보험은 주선사업자와 화주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6월 30, 2023 admin 공지사항/업데이트 조회수: 36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성FMS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 (5/23 ~ 5/24) 미션 수행 이벤트 “배차 등록의 신” 안내 5월 원콜 등록 프로모션!! 배차의 神 이벤트 티져영상 프로그램 개선 및 요청사항 공유 (홍보) 온라인 화물 운송 매칭 카고링크 플랫폼 2023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 « 5월 7월 »
조회수: 36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