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월 보수액 등의 신고 의무 관련 당사의 입장 안내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1부터 적용된 화물차주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플랫폼 운영자(원콜)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의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1. 당사는 OO연합회로부터 2023.7.14일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2. 해당 공문을 통해 당사에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014”(2023.7.4)와 근로복지공단 소득기반고용산재보험추진TF-65”(2023.7.6)를 근거로 하여

계도기간 중 월 보수액 신고 시 각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계도기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1년간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3. 당사는 해당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산재보험 처리동의규정에 동의한 업체만 산재보험 관련 월 보수액 등을 신고하고, 미동의 업체는 신고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원콜)의 의무사항인 플랫폼을 통한 운송거래의 산재보험 관련 월 보수액 등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4. 그러나 당사는

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공문 내 계도기간은 월 보수액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 기간으로서, 신고 의무를 유예하거나, 미동의 업체의 월 보수액 내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2) 간담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재량권을 유보 받은 사실이나 내용이 없었음을 확인한 바,

3) “업체의 동의 여부는 플랫폼 운영자(원콜)의 신고 의무와 무관하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관련 월 보수액 등을 신고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원콜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이 시장 내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