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차주 회원님과 주선/운송사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27일(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은,“화주의 선착불 운송 신고를 위한 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집 안내”및“노무제공자 분류”요청 건과“당사의 적용 예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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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8834 |
[근로복지공단 요청사항]
1. 화주의 선착불 운송 신고를 위한 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집 안내
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차주 회원님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주 회원님들은 선착불 화주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위 내용은 선착불 화주의 신고 절차에만 적용되어, 플랫폼 운영자인 당사의 신고 과정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 노무제공자 분류 요청(근로자 등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에 따라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대상인 플랫폼의 “노무제공자”는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며, ②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주 회원님이 ①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②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인 경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사항
① 근로자인 경우: 이전 적용되던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② 사업주인 경우: 산재보험 비적용 혹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별도 신청 시)
[시스템 적용 예정사항]
3. 차주 회원의 노무제공자 분류
3-1) 당사에서는 노무제공자 분류를 위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차주 회원님들만을 대상으로어플 내 확인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예외 대상이나, 어플 내 확인요청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160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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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의 사업자번호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근로자 □ 타인 사용 사업자 □ 해당 없음)
– 근로자: 사업자 명의와 운전자의 명의가 다르면 선택
– 타인 사용 사업자: 사업자 명의와 운전자의 명의가 같으면 선택.
(※사업자가 소유 차량 중 1대를 직접 운행하더라도 ‘타인 사용 사업자’에 해당)
[예시] ㈜운송사(대표자 김ㅇㅇ)의 사업자번호 → 운전자 김ㅇㅇ & 운전자 박ㅇㅇ
– 운전자 김ㅇㅇ: 타인 사용 사업자
– 운전자 박ㅇㅇ: 근로자
▶ 두 명 모두 플랫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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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개의 사업자번호로 차량을 1대 소유하였지만, 사업자 명의와 운전자 명의가 다른 경우
(□근로자 □ 노무제공자)
– 근로자: 운전자가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 선택
– 노무제공자: 그 외 선택 (※사업자 명의 및 차량 명의가 타인의 명의이지만, 단순 차명일 뿐 운전자가 직접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무제공자에 해당)
[예시] 일반 회사원인 아내 이ㅇㅇ 명의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운전자 남편 조ㅇㅇ
– 운전자 조ㅇㅇ: 노무제공자
▶ 단순 차명 경우이기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
3-2) 당사는 배차 차주가 “근로자” 혹은 “타인 사용 사업자”일 경우, 완료 오더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예외 대상”임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 미표시)
3-3) 차주 회원님의 착오 및 실수로 노무제공자 여부가 사실과 달리 입력될 경우, 당사는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당사나 선착불 화주 및 주선/운송사 고객님에게 월보수액 등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벌칙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시스템 반영 계획
4-1) 시스템 적용 계획: 8/7부터 차주의 노무제공자 분류 선택 및 산재 예외 완료오더 표시 시작
4-2) 차주의 산재보험료가 공제된 오더의 산재보험료 반환 안내: 일정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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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이전 배차되어, 노무제공자가 아닌 차주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운임이 지급된 오더는 아래의 분류에 따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① 주선/운송사 고객이 당사 시스템을 통해(카드결제, 적립금결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당사가 해당 보험료를 ‘주선사 적립금→차주 적립금’으로 일괄 반환 처리
단, 주선사의 적립금 잔액 부족 등 반환이 불가한 경우 주선사가 직접 현금 반환 필요
② 주선/운송사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주선사가 차주에게 공제 보험료 직접 반환 필요
③ 선착불 화주가 직접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화주가 차주에게 공제 보험료 직접 반환 필요 |
원콜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이 시장 내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