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약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479일부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1.주요 변경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6(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2.위반 시 처분 및 과징금 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9조 제1항 관련)

위반 행위

처분 기준

.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 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정지(10)

○ 2: 사업정지(20)

○ 3: 허가취소

 

[별표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7조 관련)

위반 행위

과징금(만원)

2)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 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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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 및 과징금 근거 법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7(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생)

(각 호 중략)

운송주선약관의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및 각 시/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로 직접 신고하시거나협회를 통해 대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주선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