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9일부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1.주요 변경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2.위반 시 처분 및 과징금 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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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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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 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별표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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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과징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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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 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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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 및 과징금 근거 법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생략)
(각 호 중략)
운송주선약관의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및 각 시/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협회를 통해 대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주선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