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종료 안내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 ~25.12.31 )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및 유의 사항 안내 


 ① 신고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시행규칙에 따라, ‘26.1.1일 이후 운송 완료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배차 완료된 인수증 오더에 한하여 산재보험료 내역”을 일괄 신고합니다.

 


 ② 유의 사항 


가. ‘26.1.1(목)부터 배차가 완료된 인수증 오더 운임 지급시,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를 공제(원천징수)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나. 배차완료 후 취소 또는 운임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의 신고 처리시점 (매 익월 25일까지이전에 내역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착불건 오더의 경우, 원 화주에게 산재보험료 신고/원천징수/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신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미신고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 6

* 보험급여액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

 

계도기간 종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도첨부 : 산재보험 화물차주 집중신고기간 종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