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 ~25.12.31 )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시행규칙에 따라, ‘26.1.1일 이후 운송 완료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차 완료된 인수증 오더에 한하여 산재보험료 내역”을 일괄 신고합니다.
② 유의 사항
가. ‘26.1.1(목)부터 배차가 완료된 인수증 오더 운임 지급시,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를 공제(원천징수)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나. 배차완료 후 취소 또는 운임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의 신고 처리시점 (매 익월 25일까지) 이전에 내역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착불건 오더의 경우, 원 화주에게 산재보험료 신고/원천징수/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신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미신고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6호
* 보험급여액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계도기간 종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도첨부 : 산재보험 화물차주 집중신고기간 종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