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이 6개월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5.07.01 ~ ’25.12.31
①. 자진신고방식 유지
공단의 운영계획 내용에 따라 “자진신고방식(사업주 의사에 따른 신고)”이 유지됩니다.
‘월 보수액 신고 의사’ 변경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은 당사 고객센터(☎1588-10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신고 운행 건의 행정조치
(계도기간 중 운송된)미신고 운행 건의 산재보험이 접수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면제되고, “보험급여액 징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6호
※ 보험급여액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