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연장 안내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이 6개월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5.07.01 ~ ’25.12.31 ①. 자진신고방식 유지 공단의 운영계획 내용에 따라 “자진신고방식(사업주 의사에 따른 신고)”이 유지됩니다. ‘월 보수액 신고 의사’ 변경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은 당사 고객센터(☎1588-1063)로 연락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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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이 6개월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5.07.01 ~ ’25.12.31 ①. 자진신고방식 유지 공단의 운영계획 내용에 따라 “자진신고방식(사업주 의사에 따른 신고)”이 유지됩니다. ‘월 보수액 신고 의사’ 변경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은 당사 고객센터(☎1588-1063)로 연락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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