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행 안내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행 안내드리오니실적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FPIS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FPIS 고객센터(URL : https://www.fpis.go.kr/유선 1577-0990 → 4 (교통물류) → 1

 

1. 실적신고 대상 : 202411일 ~ 1231일까지의 배차완료 오더(선착불 제외)

 

2. 실적신고 대행 동의 선택기간 : 2025년 2월 28일 금요일까지[4항 및 하단 이미지 1) 참고]

2024년도 원콜 배차 건 중 실적신고 대행을 원하시면 대행신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한 경우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적신고 대행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행신고 반드시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실적신고 대행 일정 2025년 3월 4일(화) ~ 17일(월)

  ※ 만약동의 기간 이후 추가 대행신고 요청 및 취소 요청 건은 당사에서 처리가 불가하오니직접 FPIS에서 신고 및 수정 취소하셔야 합니다.

4. 실적신고 대행 동의 방법:

 대행동의(간편접수) 간편접수→ 상단 메뉴 기본관리→ 정보수정→ 실적신고→ 대행 신고 요청(동의 완료 시동의 일자 확인가능

이미지 1)

 

 나대행동의(주선앱) : 주선앱→ 상단 메뉴 나의정보→ 우측상단  → 하단 실적신고→ 대행 신고 요청 (동의 완료 시동의 일자 확인 가능→ 수정

 

5. 화물실적신고 대행 불가사항

 1) FPIS 시스템 미 가입한 경우

 2) 자사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FPIS 시스템 내 정보가 불 일치할 경우

   ▶ 사업자 번호 및 실적신고 지위(주선운송겸업), 운송사의 경우 차량정보 및 대수 등

 3) FPIS시스템에 실적 없음으로 신고 후당사에 대행 요청하는 경우

 4) 당사 정보망 내 운영 실적 없는 경우

 대행불가사유에 대한 유선안내 이후수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가함으로 제외됩니다.

 

6. FPIS 실적신고자료 확인 일정2025년 3월 18일 화요일 

※ FPIS에 직접 신고하실 경우는 화물인증망 18번으로 신고바랍니다.

관련문의: FPIS 고객센터 1577-0990 → 4 (교통물류) → 1

https://www.fpis.go.kr/

 

원콜 고객센터 문의: 1588-0772, 160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