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4. 왜 산재보험인데 주선사업자와 차주가 5:5 절반씩 분담을 하나요?

일반적인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