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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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차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