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신용(인수증/카드) 오더 : 차주 50% + 주선사 50%
* 선착불 오더 : 차주 50% + 화주 50%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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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신용(인수증/카드) 오더 : 차주 50% + 주선사 50%
* 선착불 오더 : 차주 50% + 화주 50%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