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할인 지원 제도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의 30%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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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주선사업자 및 화주)와 노무제공자(차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할인 지원 제도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의 30%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