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영되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5년 7/1 기준]
① 경비공제율 (49.9%) : 사업소득(운송료)에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금액 비율
② 산재보험료율 (1.76%) : 산재보험료율 1.70%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각 항목들이 반영된 산재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7/1 기준]
{ *운송료 – (운송료 x49.9%(경비공제율)) } x0.88%{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요율) x1/2 }
*운송료 : 선착불 수수료, 수작업비, 대기비 등 포함한 “총 기사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