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약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9일부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1.주요 변경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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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9일부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1.주요 변경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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