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2024년 0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 필요경비 공제율 및 산재보험료 감경률 조정
① 필요경비 공제율: 고용노동부 고시안 행정예고(링크)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이 기존 30.3%에서 49.9%로 조정됐습니다.
*월보수액 = 총 운임 – (총 운임x필요경비 공제율)
② 산재보험료 감경률 : 고용노동부 고시안 행정예고(링크)
1년간 운영된 산재보험료 감경 정책이 6개월간 연장되며, 감경 비율은 30%로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총 운임(운송+수수료) 100,000원 기준
※ 변경된 요율은 상차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적용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기(링크)
▷ 산재보험료 계산 엑셀 파일(다운로드)
※ 첨부된 엑셀 파일은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이 1년간(’24.07.01~’25.06.30)연장됩니다.
계도기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계획(다운로드)
① 계도기간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진신고방식(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신고)”이 유지됩니다. ‘월보수액 신고 의사’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주선사 고객님은 당사 고객센터(☎1588-10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계도기간동안 적용됐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면제되나, “보험급여액 징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6호
※ 보험급여액 징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26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 변경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