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산재보험 변경사항 안내(집중신고기간 추가)

안녕하십니까, 원콜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2024년 0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 필요경비 공제율 및 산재보험료 감경률 조정     ① 필요경비 공제율: 고용노동부 고시안 행정예고(링크)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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