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탄탄대로 원콜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하여 2024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 산재보험료율 변경
※ 고용노동부 ‘23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링크)
※ 고용노동부 ‘24년 출퇴근재해요율 등 고시 (링크)
2. 산재보험료 계산방식 변경
– 근로복지공단은 원 단위 절사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식을 변경했습니다.
– [기존] {월보수액 *(직종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2
[변경] 월보수액 *{(직종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2}
※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토탈서비스→공지사항) (링크)
3. 변경 예시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기 (링크)
– 총 운임(운송료+수수료) 100,000원 기준

4. 2024년 산재보험료율 적용 시점 및 시스템 적용 안내
– ‘24년 산재보험료율 및 신규 계산식 적용 시점: 2024.01.01~
– 당사 시스템 반영: 2024.01.15 (적용 완료)
– 상차일자 1/1~1/15 오더 中 카드오더 및 원콜 적립금을 통해 운송비가 지급된 오더 → 2월초 소급 예정
5. 기타 참고사항
– 산재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30.3%)과 감경률(50%)의 유효기간은 2024.06.30까지 입니다.
– 필요경비율 갱신 및 감경률 종료는 해당 시점에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