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재보험은 주선사업자와 화주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6월 30, 2023 admin 공지사항/업데이트 조회수: 14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종료 안내 원콜아~ 내 책상을 부탁해!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내 (1주차) 어서와, 원콜은 처음이지? (신규 고객사 대상) 경남은행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 SC제일은행 전산 시스템 작업 2023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 « 5월 7월 »
조회수: 14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