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재보험은 주선사업자와 화주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6월 30, 2023 admin 공지사항/업데이트 조회수: 22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콜 고백타임] 고객님들이 전해주신 원콜이야기, 함께 공유드립니다! 카카오뱅크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 (3/22) 효성FMS 전산시스템 작업 안내 (3/17) 25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완료 공지 “원콜의 연인” 이벤트 안내 2023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 « 5월 7월 »
조회수: 22 오더의 결제 방식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