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행정예고 안내
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7/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율 : 1.8%(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 경비공제율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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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콜을 이용해주시는 주선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7/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율 : 1.8%(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 경비공제율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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